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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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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hipper, drawer, payee(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 user(수신사용인)등이 된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 하며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라 한다.

수입대행

수입대행이란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그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코자 할 때,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대행의뢰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수출물품이 수출입공고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 주체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야 한다.

수입대행

수입대행의 종류 : (1) 수출용 원자재의 대행수입 - 이는 대행의뢰자가 내국신용장을 받았거나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수출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기가 직접 수입할 수 없으므로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수입을 의뢰한다. 이 때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수출입공고 적용예외, 관세징수 유예 및 환급, 금융지원 등의 혜택은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대행의뢰자도 수혜할 수 있다. (2) 내수용 물품의 대행수입 - 국내소비용 물품의 대행수입은 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기가 제조하는 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수입선다변화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에 의거, 수입물품 중에서 어느 특정국가 뿐만 아니라 타국으로부터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별도로 선정, 그들 품목에 한하여 이른바 ‘무역역조현상(貿易逆潮現像)’이 큰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의 특정국가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무역역조 폭이 가장 큰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통상산업부장관(通商産業部長官)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다변화(多邊化) 대상품목은 현재 230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입선(輸入先)의 다변화정책은 지난 1978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른바 ‘국제수지의 흑자시대’라고 일컬어지는 1990년대부터는 그 대상품목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수축포장(Shrink Package)

물품을 단독 혹은 복수집합해 열수축필름으로 덮어 그것을 가열해서 필름을 수축시켜 물품을 강하게 고정, 유지하도록 한 포장을 말한다.

수축필름

제조 중에 한 방향 또는 두 방향에 연신된 필름으로 이것으로 상품을 포장한 경우에는 가열에 의해 필름이 수축한다.

수출대행

수출대행은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행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어야만 수출대행이 가능하므로 대행의뢰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해외거래선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 한 후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 주어야 한다.

수출대행

수출대행의 종류 : (1) 단순 수출대행 - 대행자로부터 서류상의 명의만 빌리고 실제 모든 수출행위는 대행의뢰자가 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대행의뢰자가 수출신용장을 자기 이름으로 수취한 후 대행계약에 따라 동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한 후 대행의뢰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2) 금융지원방식 - 수출대행 대행자가 대행의뢰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수출금융의 융자를 받아주는 등 각종 수출지원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선적절차까지도 맡아서 해주는 방식, 즉 대행위탁자는 단순히 수출품만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수료가 가장 비싸며, 금융에 따른 이자는 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내국신용장 개설방식 - 수출대행 대행의뢰자가 대행자에게 수출신용장을 양도하면 대행자가 양수받은 신용장을 근 거로 대행위탁자에게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 대행위탁자는 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하는데, 수출에 따른 제반절차는 양자간의 계약에 따라 대행의뢰자 또는 대행자가 이행하게 된다. (4) 신용장 직접수취방식 - 대행의뢰자가 해외의 거래상대방과 자기 명의로 수출계약만 체결하고 신용장은 직접 대행자 앞으로 개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용장의 양도절차가 생략된다는 정점이 있다. 이 경우 대행의뢰자가 수출물품을 공급한다면 양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대행관계가 성립되지만, 의뢰자가 단순히 신용장 개설의 중개인 역할만 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양자간의 관계를 수출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출보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 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수출보험사업은 정부(통상산업부)의 감독하에 한국수출 보험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다.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을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외국환은행 앞으로 무조건 지급하므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무역금융올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수출자들이 별도의 담보제공없이 무역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대기업은 이용할 수 없고, 중소기업자인 수출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오시는 길

해운부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 센터) 5층, 6층
지하철 5호선 발산역 하차 도보 7분

건설부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
(SM그룹 강남사옥) 8층, 9층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선정릉역 하차 도보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