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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화물 클레임 처리

화물 클레임 처리

차별화된 화물클레임 서비스로 세계적 수준의
고객 만족을 추구합니다.

신속한 화물클레임 처리를 위하여 고객의 이해를 돕고자 SM상선 화물클레임 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SM상선이 되겠습니다.

SM상선 화물 클레임 처리 절차는 당사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따라 처리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 인수 후 멸실/손상 통지
    화물 인수 후 멸실/손상 사항을 발견한 즉시, 적하보험에 가입한 화물일 경우 귀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통지합니다. 이후 처리는 적하보험사 안내에 따라 진행 됩니다.
    적하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의 경우, 당사에 선하증권 및 컨테이너 번호와 함께 화물 멸실/손상 내역을 통지 합니다.
    화물 멸실/손상 통지는 반드시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되어야 합니다.
  • 손해사정인(Surveyor) 선임
    손해사정인을 모든 경우에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손해 정도를 파악하고 그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화물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 시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SM상선과의 공동 조사를 요청 합니다. 당사는 화물 가액 및 손해액 등에 따라 공동 조사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겠습니다.
  • 정식 클레임 제기
    정식 클레임 제기 시 다음의 증빙서류가 완비되는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클레임 서한 : 화물 손상/멸실 원인, 내역, 금액 등을 기재한 클레임 서한
    - 선하증권 사본(Bill of Lading copies)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 화물 인수증(Delivery Receipt or Record)
    - 사고 조사 보고서(Survey report)
    - 적하보험 가입 화물의 경우, 보험자대위청구 동의서(Letter of Subrogation), 적하보험 증권(Insurance Policy) 등
    정식 클레임 접수 후 통상 15일 이내 클레임 접수가 확인 됩니다. 당사는 클레임 서류가 완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식 클레임 접수 후 처리 절차
    정식 클레임 접수 후 15일 내 접수가 확인 됩니다. 필요 시 상기 명시된 서류 외에 추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화물의 멸실/손상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여 당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합니다.
    당사 선하증권 이면약관 조항,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관련 국내/국제 법률에 따른 당사 책임 범위를 확정 한 후 검토 결과가 통보 됩니다.

오시는 길

해운부문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3층
(신촌동,신촌민자역사)
지하철 경의중앙선 신촌역 하차 도보 0분
지하철 2호선 이대역 하차 도보 7분

건설부문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2층
(신촌동,신촌민자역사)
지하철 경의중앙선 신촌역 하차 도보 0분
지하철 2호선 이대역 하차 도보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