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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해운용어집

해운용어집

서비스수준

고객서비스수준. 수주후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 정확성, 상품수송의 안전성 수준을 말한다.

서비스점법

재고관리의 한 방식. 재고조사 시점별로 예측정보에 따라 서비스율을 고려하여 현재의 발주여부를 결정한다.

선물거래

미래의 상품가격을 미리 약정하고 미래의 약속일시에 행할 상품의 인도와 대금결제의 시행 등을 현재시점에서 미리계약하는 거래를 말한다.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판매가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예상치 못한 가격변동(價格變動)에 의한 손실(損失)을 막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상품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되팔거나 되사들임으로써 매매차액(賣買差額)을 정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거래가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시장(市場)이 이른바 ‘선물거래소(先物去來所)’이다.

선물시장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이는 상품거래시장과 외환시장(外換市場)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선행시세의 상황, 자금계획, 수출입의 전망등이 고려되어 장단기에 따라 보통 2-3일에서 6개월이나 1년의 선물매매가 계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환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나누어 은행간의 거래와 은행대 고객간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선박법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이를 통해 해사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박톤수의 종류로는 ①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를 규정에 따라 주로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인 국제 총톤수, ②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인 총톤수, ③ 협약 및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안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인 순톤수, ④ 항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인 적재중량톤수 등이 있다.

선불카드

사용자가 사용할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그 금액의 잔액 한도내에서 수시로 소액(少額)의 물품이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프리페이드 카드(prepaid card)라는 용어를 줄여 간단히 피피카드(PP card)라고도 불리어지는 선불카드는 현금이 필요없다. 이는 큰 금액에 사용되는 일반상품권(一般商品券)과는 달리 주로 잔돈을 여러번 반복해 사용하는 곳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금액의 선불(先拂)이라는 특성과 함께 사용가치의 가변성(可變性)과 무기명성(無記名性), 그리고 휴대의 간편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공중전화카드나 지하철 정액권, 고속버스 통행권, 시내버스 카드 등이 동전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원법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질적 향상을 위해 규정된 법규로써 적용범위는 선원이 될 목적으로 승선한 자와 선원으로 고용되어져 임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선박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의 선박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에 운항하는 선박,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 등은 제외한다.

선입선출(FIFO : First in First Out)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해 가는 것. 특히, 재고관리품에 대한 출고를 행함에 있어서 동일상품내에서는 먼저 입고된 물건부터 출고해 가는 제어를 말한다. FIFO라고 약칭한다. 또한 먼저 들어온 것부터 작업에 투입하는 경우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FCFS)라고 한다.

선적조건

신용장통일규칙상 선적(shipment)이란 용어는 loading on board(본선적재), dispatch(발송), accepted for carriage(운송을 위한 인수), date of post receipt(우편수령일), date of pick-up(접수일), taking in charge(수탁) 등을 의미한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하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송화인이 화물을 본선에 선적하여 선장으로부터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발급받아 이것을 운임과 함께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하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선임이 도착지불(freight collect)인 경우에는 선임없이도 선하증권이 발행되며, 화물이 본선에 선적이 안되어도 수취선하증권이 발급될 수 있다.

오시는 길

해운부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 센터) 5층, 6층
지하철 5호선 발산역 하차 도보 7분

건설부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
(SM그룹 강남사옥) 8층, 9층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선정릉역 하차 도보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