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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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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ill of lading)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과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B/L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인인 수입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 증권이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무역화물에는 이용되지 않고, 이삿짐 또는 개인의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송하인의 배서는 필요가 없다. B/L의 수하인란에 "Mr. Henry Brown"으로 되어 있다면 "Mr. Henry Brown"이 양도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나 선박회사는 선하증권 없이도 "Mr. Henry Brown"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화물을 인도한다.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은 B/L의 수하인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order B/L을 사용한다.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 LP)

1차식 또는 2차 부등식의 제약으로 1차식의 목적 함수를 최소화 혹은 최대화하는 방법. 수리계획법의 한가지로 각종 제약 밑에서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오퍼레이션 리서치(OR)의 대표적인 수법의 하나로 생산재고계획, 혼합문제, 할당문제, 수송문제 등에 넓게 적용되고 있다.

섬유관(Fiber Tube)

펄프원료를 주원료로 해서 몇 겹으로 붙여 입체적으로 성형한 것으로 주로 사각형 및 둥근형이다. 종이가 갖는 끈기와 입체구조의 상승적 효과에 의해 내압강도를 얻을 수 있다. 종이 팰릿재료, 각종 용기재 등에 사용된다.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가장 대표적인 트레일러의 일종. 트레일러 전부의 지지는 견인차의 제5륜(카풀라)에서 행하고 틀레일러 후부의 1축 또는 2축에 장착하고 있는 타이어에 지지된다. 즉, 트래크트와 트레일러의 양방에서 적재화물을 지지하고 있기에 세미-트레일러라고 불린다. 해상컨테이너용 세미-트레일러는 차체중량을 가능한 한 적게하기 위해서 후레임과 크로스멤버, 긴 장치, 브레이크장치 등 최소로 필요한 장치만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스켈러톤(개략형) 타이프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그 외에 평보디 타입, 밴 타입 등 적재하는 화물에 의해서 하대의 형상이 결정되어진다.

세분시장

소비자들은 각각 다양한 욕구, 특징, 행동을 나타내며, 이러한 소비자의 특성들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시장세분화라 한다. 즉 주어진 마케팅 자극에 대해서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센터링콘(Centering Cone)

콘형의 위치 맞추기 부품으로서 고밀도의 위치결정을 하기 위해서 바닥 위에 설치된다.

셀프서비스

매장에서 고객 스스로가 자유롭게 상품을 비교·평가·선택해서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상품은 거의가 가격표(價格表)와 함께 미리 포장이 되어 있고 매장의 출입구에는 운반차(運搬車)가 늘 준비된다. 소매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고 고객과 대면 판매, 판매원의 설명 저렴한 가격 판매등에 의한 구매부담(購買負擔)이 없다는 점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 많은 장점이 따른다. 셀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매점은 수퍼마켓, 드럭스토어, 버라이어리 스토어 등으로 발전해 왔다.

셀프스탠딩파우치(Self Standing Pouch)

플라스틱 필름이나 종이와 같은 유연성있는 포장재를 사용해 내용물이 충전된 상태에서 수직으로 서도록 가공된 용기.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따라 과세되며, 신고납세에 의한 종합과세이다. 개인에 대하여 1년간에 걸쳐 모든 소득의 종합에서 재난공제, 의료비공제, 불구자 공제, 부양공제, 기초공제의 금액을 차감한 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인의 각종 소득을 한데 모아 거기에다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綜合課稅)라는 점, 불로소득 등에 중과세를 적용하는 차별과세(差別課稅)라는 점, 그리고 소득규모의 증가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의 소득이란 각종 이자나 주식배당에 따른 소득, 각종 사업이나 부동산 등에 의한 소득, 급여 및 퇴직 등에 따른 소득, 각종 양도소득(讓渡所得)과 상금 등의 일시소득, 그리고 원고료 등의 잡소득(雜所得) 등을 말한다.

소득표준율

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제반의 비용을 모두 제외한 순수소득(純粹所得)의 비율로서, 이는 소득세를 매길 때에 있어 사업자의 1년간 총수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업자가 경리장부에 제 내용을 정확히 기입해 두면 그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세사업자(零細事業者)의 경우에는 뚜렷한 장부기록(帳簿記錄)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오시는 길

해운부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 센터) 5층, 6층
지하철 5호선 발산역 하차 도보 7분

건설부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
(SM그룹 강남사옥) 8층, 9층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선정릉역 하차 도보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