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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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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마케팅

산업용품의 마케팅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소비재용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산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기업, 비영리기관, 정부기관 및 중간상 등에게 산업재와 산업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마케팅이란 시각에서 보면 산업재 마케팅은 산업재 시장에서의 교환 과정을 통해 산업재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다. 반면에 소비자 마케팅이란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모든 활동 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 소비, 처분에 관련된 기업의 포괄적인 활동이다.

산업재산권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재산권을 총칭하여 지적재산권이라 하는데 이에는 산업활동과 관련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에 관련되는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상표, 의장(儀裝) 등 4개 부문의 무형재산(無形財産)이 포함되는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인정하지만 타 국가에서는 특허로 포함시킨다.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는 1990년까지만 해도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으로 불려왔으나 특허청의 관련업무가 산업전반에 걸친다는 개념에서 공업을 산업으로 바꾸고, 유체물(有體物)에 대한 완전 지배만을 의미하는 소유권(所有權)이라는 용어를 재산권(財産權)으로 교체되었다. 이런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883년에 체결된 파리조약에는 우리나라도 현재 가입되어 있다.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는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경제단체/ 모든 업종의 대.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종합경제단체로서 경제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 지역 상공업의 개선/발전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지역내 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전세계 150여개국에 설립되어 있는 상공회의소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는 범세계적인 민간경제기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경제현안 및 업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회원기업의 권익대변과 상공업계의 애로타개를 위한 건의/답신 - 상공업 진흥을 위한 회의.연수.경영상담 - 국제통상의 진흥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 사무기능의 보급을 위한 국가기술자격검정 - 상공업에 관한 공공사업 및 각종 정보제공 - 정부.업계와의 가교 역활 -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원.

상관계수

2변수 X, Y의 관계 정도를 가르키는 척도. 2변수 X, Y의 편차(평균치에서의 차)의 적의 표준평균치를 각자의 표준편차의 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상관계수 (X,Y)는 전부 -1≤(X,Y)≤1로 상관계수 크기에 의해서 변수 X,Y의 직선관계 정도를 나타낸다.

상권

상업시설에 있어서 소비자가 있는 지역범위를 말하는데 거리나 소요시간 등에 따른 지역내의 소비자들이 점포(店鋪)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地域)이다. 상권의 넓이는 점포의 규모, 취급상품 종류, 상업집적도, 교통수단의 편리함에 의해서 결정된다. 빈도가 높은 일용품은 도보로 10분, 빈도가 낮은 내구소비제는 20분이내가 상권으로 입지한 것이 좋으나 타점포, 상업집적지와 경쟁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

상물분리

물류합리화의 관점에서 상류경로와 물류경로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류와 물류와는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래에는 동일경로로 흐르는 일이 많았지만 로트화 화물을 최단경로로 수송하는 일이 유리한 물류에 있어서 복잡다기한 상류경로는 합리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보여졌다. 이러한 물류합리화에 대한 상류측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책이 상물분리(상류분리)이다.

상자포장

상자 단위로 피킹을 행하고 주문에 대처하는 일. 상자란 대부분의 경우 골판지 케이스 등을 가르킨다. 또한 구체적인 단위의 피킹은 피스피킹이라고 한다.

상적유통

유통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인적(人的)인 거리감을 이어주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제반의 매매활동(賣買活動) 및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유통은 본디 이러한 ‘상적유통(商的流通, marketing distribution)’과 ‘물적유통(物的流通, physical distribution)’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차이는 매매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등 가치물의 소유권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로 이동 하는 것이 상적유통이며, 매매행위에 의해 가치물이 판매장소에서 구매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물적유통이라 한다.

상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명칭, 기호, 문자 등의 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란 문자 도형, 혹은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이면서 사업으로서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하며 또는 양도하는 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하려면 등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등록상표라고 한다.

상품관리

상품의 매입 및 판매 측면을 고려하여 종류나 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고객에게 판매할때까지 재고, 가격 등에 관한 통계적(統計的) 자료의 수집 및 상품전반에 관한 전체(全體) 관리를 말한다. 상품선정(商品選定)에 있어서는 매입상품의 종류라든지 적절한 상품을 선정하여 품질, 가격, 수량, 매입처,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관리가 요구되며, 주문에서는 주문비용과 재고비용의 재고관리 균형점을 발견하여 적당한 때 매입액을 결정하여 적절한 재고량을 유지하며 매출액을 높은 매출 목표로 해야한다.

오시는 길

해운부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 센터) 5층, 6층
지하철 5호선 발산역 하차 도보 7분

건설부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
(SM그룹 강남사옥) 8층, 9층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선정릉역 하차 도보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