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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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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권시대

특정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가 입지함으로써 상권 내의 대부분의 소비자를 흡인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상권의 크기는 더욱 확장되고 또 다른 점포들의 진출을 촉진시키게 된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 상권이 성숙기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소상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소규모의 점포들이 등장하여 상권이 분할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소비자들은 집근처의 상권에서 2㎞ 이내, 자전거로는 10분 미만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소매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구매하는 상품은 대체로 선매품이나 편의품 등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전문품이나 고급품은 대상적인 범위에 속하는 대형점에서 구매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권이 잘 분할되어서, 대상권 속에 수많은 소상권이 존재하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할 수 있도록 대형 점포가 공존 공영하는 시기를 분할상권시대라 한다.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분할선적은 계약된 물품을 1회에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선적항에서 수회에 걸쳐 선적된다 할지라도 동일한 항로를 이용하여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동일한 운송수단에 선적되는 경우에는 분할 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신용장통일규칙 제40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분할선적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할선적의 경우 어느 분할선적분(installment)에 계약위반이 있으면 계약 전체에 미치느냐 그 선적분에 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각 분할선적분이 별개의 독립된 계약분으로 취급하려면 "In case of shipment by installment, eacj shipment shall constitute a separate contract"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유롭고 공정한 방법이 아닌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 등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은 다음의 6가지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거래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차별취급)하는 행위, 둘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경쟁사업자 배제), 셋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부당고객 유인)하거나 강제(거래강제)하는 행위, 넷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우월적 지위남용), 다섯째,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구속조건부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사업활동방해)하는 행위, 여섯째,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부당표시·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범위에 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시,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사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별로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브랜딩

제품을 전략적으로 기획하는데 있어 제품의 아이디어에 따른 제품 내용 및 소재도 중요하나 이에 못지 않게 포장 및 브랜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브랜드는 제품간의 양과 질을 결정하여주는 중요한 제품인식 요인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구매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가능한 한 단순하고 또 명료한 방법 및 수단으로서 판매 및 구매의사를 결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고객에게 제품의 내용, 품질, 상대적 수준, 특성들을 타제품과 차별적으로 대변하여 줄 수 있는 대명사로서의 고유브랜드를 제품의 기획단계에서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브랜딩이라 한다. 오늘날과 같은 고객만족시대에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없이도 제품의 품질, 성능, 이용가치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블랭크

일정의 성형포장재를 제조할 목적으로 평판상태의 소재를 일정크기 형태로 본을 대고 뜨기도 하고, 재단한 재판의 총칭으로 최종 공정에서 조립하기 위한 중간품이다. 소재의 종류에는 금속판, 목재, 판지 등이 있고, 완성품에는 크라운, 관, 트레이, 목상자, 종이용기, 칸막이 부품 등이 있다. 완성품의 종류에 의해 리트 블랭크, 트레이 블랭크, 박스 블랭크 등의 명칭을 붙인다.

블록다이어그램

블록을 사용하여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통상은 제어계의 입력신호와 출력신호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블루라운드

저임금(低賃金) 노동력에 따른 상품가격의 경쟁력에 대한 국가간 시정회의(是正會議)이다. 즉, 국제적인 통산문제에다 노동자문제(勞動者問題)를 포함시킨다는 선진국들의 무역정책을 말한다. 재정적인 적자와 경기부진 및 실업율의 급증에 직면한 선진국들이 자구책(自救策)의 일환으로 자국(自國) 수준의 노동기준 등을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 강요함으로써 무역경쟁력(貿易競爭力)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블리스터포장기

용기성형충전기의 일종으로 두루마리 플라스틱 필름을 꺼내면서 가열, 가압 혹은 진공성형해 블리스터를 만들어 여기에 내용물을 충전하여 다시 1매의 포장재료를 서로 붙인 후 소정의 형태로 구멍을 뚫어 배출한다.

비가격경쟁

제품이나 품질, 디자인, 상표, 광고, 판매촉진 및 판매조건의 차별화(差別化)등 가격 이외의 요소들에 의해 행해지는 기업간 경쟁을 말한다. 이는 가격이라는 요인에 비해 경쟁상대에 의한 모방(模倣)이나 추적이 어려운데다 가격경쟁(價格競爭)으로 초래되기 쉬운 이윤의 하락방지(下落防止)는 물론 이윤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할 수가 있어 현재 많은 기업들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쟁수단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도 엄연한 경쟁(競爭)의 한 형태로서, 비록 가격적(價格的)인 측면을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당한 거래조건의 설정이나 경품(景品)의 과다한 제공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에 의거, 불공정거래행위(不公正去來行爲)에 해당되어 금지되어 있다.

비디오텍스

컴퓨터를 사용하여 글자와 그림으로 구성된 회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시켜 두고 전화 또는 공중테이터 통신망을 통해 TV수상기에 연결한 다음 이용자가 TV화면을 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화면에 나타나는 쇼핑 메뉴를 보고 선택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이 방식을 통하여 가입자는 가정에서는 홈쇼핑 뿐만 아니라 뉴스, 일기예보, 여행정보 및 예약, 부동산정보 및 전자우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는다.

오시는 길

해운부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 센터) 5층, 6층
지하철 5호선 발산역 하차 도보 7분

건설부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
(SM그룹 강남사옥) 8층, 9층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선정릉역 하차 도보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