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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해운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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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드상품(트랜드 商品, Trand Goods)

첨단의 감각(感覺)을 보유하고 하나의 어떤 경향을 나타내면서 유행을 창조해낼 만한 상품군(商品群)을 총칭한다. 어느 일정기간 동안만 상당한 수요(需要)을 만들어내는 상품으로서 색상이나 스타일, 가격대(價格帶) 등에는 어떤 변화도 없되 소비자의 기호(嗜好)나 취미 등에 좌우되는 속성(屬性)을 지닌 상품을 ‘패션상품(fashionable goods)’이라 하고, 계절이나 유행에 좌우되지 않고 상품 본래의 기능으로만 꾸준히 잘 팔리는 상품을 ‘스테이플상품(staple goods)’이라고 한다. 때문에 ‘트랜드상품(trand goods)’의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 패션상품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큰 호응 덕에 ‘매출이 아주 좋은’ 상품이 되기도 한다.

트랜스퍼(Transfer)

하물을 운송장치에서 다른 장치, 예를 들면 컨베이어나 하수대에 받아 옮기는 일. 무인 운송차의 경우는 컨베이어 방식, 슬라이드 포크방식, 푸시 풀방식 등이 있다.

트램퍼(Tramper)

부정기선

트럭터미널(Truck Terminal)

노선 트럭에 의하여 지역간 수송을 하기위한 합리화 거점 시설이다. 지역간 수송은 도로의 정비와 함께 대형 고속차량을 사용하여 역내 수송은 교통혼잡 교통규제등에 의해서 집배효율이 저하되므로 양자의 기능을 분리하고, 트럭 터미널에서 집약 공동작업을 하여 적재효율의 향상과 교차 중복수송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각 사에 임대한 버스, 화물처리장, 주차장, 사무소, 숙박시설, 식당, 주유소, 수리공장 등이 있다.

트렁크룸(Trunk Room)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가재도구, 의류, 서류나 자기테이프등의 물품을 맡아서 보관하는 창고, 새로운 소비자 물류 서비스형태의 하나.

트레일러(Trailer)

피견인차를 말한다. 따라서 트레일러는 주행을 위한 동력장치를 갖지 않는다. 견인차와의 교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의 것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세미 트레일러, 풀 트레일러 등이 있다. 그 밖에 최근 일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더블즈 트레일러나 초중량을 운반하기 위해여 여러 가지 트레일러를 교합한 초중량물 수송용 트레일러도 있다.

트레일러인터체인지(Trailer Interchange)

컨테이너, 섀시 등 기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종운송인간 또는 이종운송인간에 있어서 컨테이너, 섀시등 기기를 일반에 또는 상호간에 융통 사용하는 것. 미국의 시랜드사가 국제 컨테이너 수송에 도입한 시스템이다. 이것을 할 경우에는 통상 당해운송인간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개개의 인수, 인도는 기기수도증(equipment receipt : E/R)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가상품(特價商品, Deal Merchandise)

철이 지난 상품, 재고 상품, 점포 행사의 지원 상품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 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로 유명 제조업자 상표를 붙인 상품인 경우가 많다. 이는 가격 할인에 따른 상품의 수요 탄력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판매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특매품(特賣品, Loss Leader)

고객을 유인하여 다른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극단적인 저가격,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특매품에는 일반적으로 품질에 신용이 있고 싯가가 잘 알려져 있는 유명상표의 규격품이나 수요층이 넓어 구매빈도가 높은 식료품이 적용된다. 이를 사용한 상거래시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로써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Consumption Tax)

특정의 물품이나 특정장소의 입장행위(入場行爲) 및 특별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등 소비에 대하여 별도로 특별히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이는 예전의 이른바 물품세라든지 직물류세(織物類稅),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전기세(電氣稅) 등 여러가지로 세목이 세분화(細分化)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세목(稅目)으로 통합시킨 것으로, 모든 재화(財貨)나 일반적인 소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一般消費稅)’와는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 이는 1977년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의거한다.

오시는 길

해운부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 센터) 5층, 6층
지하철 5호선 발산역 하차 도보 7분

건설부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
(SM그룹 강남사옥) 8층, 9층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선정릉역 하차 도보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