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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물

국제해상 운송의 선두 주자 SM LINE

위험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철저한 Service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경쟁력 있는 해상운송 Service 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SM LINE 위험화물 서비스의 특징

SM LINE 위험화물 서비스의 특징

우수한
전문인력

안전제일
원칙 준수

고객만족
서비스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완벽한 서비스를 추구

국제 해상위험화물 관련 규칙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 제일의 원칙을 고수

위험화물 사고에 관한 지속적인 Data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관리 System에 의한 신속, 정확한 통제


위험화물의 정의

일반적 정의

일반적으로 위험화물이라 함은 물질의 물질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부식, 방사성, 질식, 발화, 전염, 중합, 동상, 분진폭발 또는 반응 등을 초래하여 인명, 건강 또는 자연환경 및 물질적 재산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합니다.

위험화물 해상 운송 관련 규정

  • 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

    IBC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위험화학품 산적 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규칙)

    IGC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국제 액화가스 운송선의 구조 및 설비 규칙)

    INF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afe Carriage of Packaged Irradiated Nuclear Fuel, Plutonium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on Board Ships, 포장된 형태의 방사성 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선박 운송 규칙)

국제해상 운송의 선두 주자 SM LINE

유의사항

IMDG code 와는 별도로 각 선사별 또는 해당 항만규정에 의해 선적이 금지 및 제한되는 위험화물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SM LINE 위험화물 서비스의 특징

유의사항

위험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화주는 하기의 정보를 선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Booking No.

    Target lane name

    Vessel Name and Voyag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ing

    T/S port, if applicable

    Container Type and Q'ty

    IMDG Class and UN No.

    Subsidiary risk Class (if applicable)

    Proper Shipping Name

    Correct Technical Name if applicable by Special Provision(SP) 274 in IMDG code

    Packing Group (if applicable)

    Gross weight / Net weight
    * Gross weight is including packaging weight, not including container tare weight. In case of tank container the gross weight is same figure of net weight.

    Number and kind/type of outer package (Packing code, if applicable)

    Number and kind/type of inner package if applicable

    Limited Quantities (if applicable)

    Flash point (if applicable)

    Marine pollutant (Yes or No)

    Additional properties if applicable

    EMS No.

    ERG No.(by CFR 49)

    Emergency contact telephone No. and name of PIC

    Net explosive quantity (Black powder/Net explosive content for Class 1 and some items of Class 9)


위험화물 선적요청

화주는 위험화물 선적 요청 시 일반적인 위험화물의 경우는 본선 선적항 도착 최소 4 WORKING DAYS 전까지 sales office 에 application을 제출하여야 합니다.(EXPLOSIVES, RADIOACTIVES 또는 특수한 위험화물의 경우는 본선 선적항 도착 7 WORKING DAYS 전까지)
단, 방사능 물질의 선적신청서 제출시기는 각 기항지 및 CANAL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선적승인 또는 거부

선사는 1 WORKING DAY 이내에 신청된 위험화물에 대한 선적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험화물 선적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

위험화물을 선적할 때에는 항상 화주는 IMDG Code, 49 CFR 또는 각 기항 Local Regulation에서 요구하는 Dangerous cargo Manifest, Declaration of Dangerous Goods, Declaration of Dangerous Goods in Container and Container Packing Certificate등과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화주는 화주에 의한 Declaration 상 필요한 정부의 누락, DG cargo의 Declaration 불이행, 필요정보 기입의 누락에 따른 모든 직간접적 손실, Damage, 비용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LABEL 및 PLACARD 점검

화주는 IMDG CODE 에 따라 모든 PACKAGES 및 CONTAINER에 올바른 LABEL 과 PLACARD를 부착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주는 CONTAINER YARD에 반입된 위험화물에 적절한 SUBSIDIARY RISK LABEL 을 포함한 PLACARD가 붙여 있는지를 점검하고 만약 부적절한 PLACARD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정정하여야 합니다.


SM상선 금지/제한 품목

위험화물 분류

포장 위험화물은 IMDG Code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상세 사항은 IMDG Code 최신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급(Class 1) : 화약류(explosives)

화약류(explosives)
등급 1.1(Division 1.1) 대폭발(mass explosion)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2(Division 1.2) 비산 위험성(projection hazard)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3(Division 1.3) 화재위험성(fire hazard)이 있고 또한 약한 폭풍위험성(blast hazard)이나 약한 비산 위험성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위험성은 있지만,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4(Division 1.4) 심각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5(Division 1.5)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등급 1.6(Division 1.6)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극도로 둔감한 제품으로 구분

제2급(Class 2) : 가스류(Gases)


1. 50℃에서 300kPa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지는 물질
2. 20℃, 표준대기압 101.3kPa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

가스류(Gases)

제2.1급(Class 2.1) 인화성가스
제2.2급(Class 2.2) 비인화성ㆍ비독성가스
제2.3급(Class 2.3) 독성가스

제3급(Class 3)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

밀폐용기시험(Closed Cup Test)으로 60℃ (이는 개방용기 시험(Open Cup Test)으로 65.6℃에 해당)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발산하는 액체 또는 액체 혼합물 또는 용액이나 현탁액상태로 고체가 함유된 액체. 예를 들면, 페인트, 바니쉬, 락카 등과 같은 것을 의미. 위험성이 Class 3이 아닌 액체 위험물이 Flash Point가 60°C 이하인 경우 - Sub risk 3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


제4급(Class 4) 가연성고체(Flammable solids)

가연성고체(Flammable solids)
제4.1급(Class 4.1) 가연성고체, 자기 반응성 물질 및 고체 둔감화 화약류
제4.2급(Class 4.2) 자연 발화성 물질
제4.3급(Class 4.3)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제5급(Class 5)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
제5.1급(Class 5.1) 산화성물질
- 그 물질 자체가 반드시 연소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산소 발생에 의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또는 연소를 돕는 물질
제5.2급(Class 5.2) 유기과산화물
- 온도에 불안정한 물질로서 자기가속발열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폭발적으로 분해될 수 있고 급속하게 연소하기도 하며 충격 또는 마찰에 민감하며 다른 물질과 위험하게 반응함

제6급(Class 6) 독성물질 및 전염성물질
(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독성물질 및 전염성물질(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제6.1급(Class 6.1) 독성물질
-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에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
- 거의 모든 독물은 화재에 연루되거나 또는 가열되어 분해될 경우에 독성가스를 방출. 화재 시 상당한 주의 요함
제6.2급(Class 6.2) 전염성물질
-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물질

제7급(Class 7)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방사능 농도와 위탁화물의 총 방사능양자가 IMDG code 제2.7.2.2.1항부터 제2.7.2.2.6항까지에 규정된 값을 초과 하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

제8급(Class 8) 부식성물질(Corrosive substances)

화학작용에 의하여, 생체조직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누출된 경우에는 다른 화물 또는 운송수단을 현저하게 손상되게 하거나 파괴하는 물질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

제9급(Class 9) 기타 위험성 물질 및 제품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and articles)

화학작용에 의하여, 생체조직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누출된 경우에는 다른 화물 또는 운송수단을 현저하게 손상되게 하거나 파괴하는 물질

기타 위험성 물질 및 제품(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and articles)

오시는 길

해운부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 센터) 5층, 6층
지하철 5호선 발산역 하차 도보 7분

건설부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
(SM그룹 강남사옥) 8층, 9층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선정릉역 하차 도보 15분